카테고리 없음
공사비의 구성 및 제비목 산정
장기말
2020. 10. 17. 22:17
공사비의 구성 및 제비목 산정
예정가격 결정기준
가격결정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거래실례가격(규칙 제 7조)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의 실제 가격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재경원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 재경원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공정가격이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거례실례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가격도 이에 포함된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원가계산시 노임은 통계작성 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쇠가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말한다.
-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유사거래 실계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VAT를 제외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지역 오지지역등의 경우는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가격 결정시 포함사항
- 수입물품의 경우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 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기준 :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예정가격 결정시 다음 세액을 포함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공사원가 구성
공사원가는 총공사원가에서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나뉜다.
순공사원가는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뉘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작섭 부산물등을 포함한 간접재료비로 나뉘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경비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안전관리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와 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외주비, 환경보존비, 보상비, 기타법정경비로 나뉘어진다.
견적업무흐름 및 공사비산정체계
견적업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에게 사업의 계획과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한 후 물샹산출 및 집계를 한다. 설계예정가격이 나오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시키고 시공자는 입찰에 대해 통보하고 참여검토를 한다. 현장설명을 참석하고 입찰 등록을 마치면 물량을 산출하고 집계한다.
실행예산금액을 산정하고 이익이 나는 건이면 견적서를 제출해 투찰하고 낙찰을 받는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관가협의하여 시공 및 준공을 완료하고 유지보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