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스의 일상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용산출기준 본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용산출기준
산재보험료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관급포함) 4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근거 : 산업재해보상법 제21조 동시행령 46조
- 산출방법 : 노무비 x 산재보험율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은 노동부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산정된 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하여 작성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공사 표준안전과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며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고 기초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기초액은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때 적용하며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다.
발주자가 재료(자재)를 제공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들어 재료비 50억 중 관급이 20억이고 사급이 30억이면 직접노무비가 40억인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비 = (50억 + 40억) x 0.0188 = 169,200,000원
- 관급제외시 안전관리비 = (30억 + 40억) X 0.0188 = 131,600,000원
- 131,600,000 X 1.2 = 157,920,000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며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적정방법으로 공사설계 내역서에 계상한다.
안전전검에 따른 비용 또한 산출하여야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체안전점검은 매일 실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안전점검은 총공사비 100억이상 공사에 의해 년 1회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전문기관안전점검시 소요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며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총공사비 5억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1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특수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인건비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 단위량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품질시험 비용에는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은 아래와 같다.
-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 공업진흥청, 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법기술원
-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 국방부 조달본부
- 조달청 중앙보급창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인천지방해운항만청 및 동해지방해운항망천
-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소
-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환경보전비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환경관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비용산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먼지방지를 위한 방법인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만시설이거나 가설발전기등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방지시설, 지하굴착시 나온은 유출수의 방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