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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스의 일상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용산출기준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관급포함) 4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근거 : 산업재해보상법 제21조 동시행령 46조 산출방법 : 노무비 x 산재보험율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은 노동부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산정된 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하여 작성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공사 표준안전과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며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고 기초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기초액은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때 적용하며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다. 발주자가 재료(자재)를 제공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
경비의 산출기준과 계정과목별 내용 계정과목별 내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용을 말함 기계경비 :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기술료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게산함 연구개발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
재료비 산정기준 및 방법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의 구성은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그리고 가설재료비로 나누어져있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인 주요재료비와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폼 등으로 나뉘는 부문품비가 있따.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과 같은 소모성 물품인 소모재료비와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로 나누어져있다. 가설재료비는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한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자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는 재료비로 계상한다...